Q. 질문 내용
지금 아직 대면신고는 안 들어왔는데 대면신고 들어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7월 9일까지 대면 안 들어오면 풀린다 하는데 이러면 어느 정도 시기에 신고가 들어간 건가요? 아직도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분류되어 지급정지가 이뤄진 사안에서 일정 기간 내 대면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절차상 지급정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 사안이 단순 자금 매개인지 적극적 가담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라집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지급정지의 일반 구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지고, 일정 기간 안에 피해자 구제 절차 또는 수사기관 조사 절차가 이어집니다. 대면조사 또는 추가 수사 진행이 일정 기간(통상 수사기관 사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상 지급정지가 해제되거나 본인 명의 계좌 정상 사용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제 후에도 수사기관이 별도 시점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영역입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7월 9일까지 대면조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린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시점은 통상 지급정지 후 일정 기간 내 추가 조치 가능 시한이 다가오는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본인이 자금 흐름의 단순 매개에 그치고 수사기관이 본인의 가담 정도를 낮게 평가한 경우 대면조사 진행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단위 처리 일정과 수사 자원 분배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본인 측에서 100% 예측은 어렵습니다.
■ 본인이 할 수 있는 준비
첫째, 그 사이 본인은 자금 흐름 자료(친구 또는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송금 경위, 자금 사용 내역, 본인이 인출하지 않은 사정)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측 피해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인출 또는 추가 자금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본인 위치 평가에 매우 유리합니다. 셋째, 본인 명의 계좌가 향후 추가 자금 입금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거래내역 알림 강화)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면조사 통보가 오면 즉시 응해 본인 측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인이 받은 안내문, 지급정지 통지서, 은행 안내 자료를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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