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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2일

임신·유산 사실 알리려 전 남친 부모님께 연락, 스토킹·명예훼손 되나요?

Q. 질문 내용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임신했다가 유산하게 됐어요. 현재 유산 관련 수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남성 측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아 연락 시도했지만, 임신 사실 알게 된 이후 상대방이 연락 끊고 차단했어요. 예전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을 때 괜찮다 한 녹음도 있고, 수사관님도 임신 문제 잘 해결하라 이야기한 적 있어요. 상대방이 또 병원 같이 가주겠다 했다가 다시 차단했고요. 상대방 부모님께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 설명·도움 요청 시 스토킹처벌법이나 명예훼손 문제될까요?

 

본인이 처한 상황은 의료적 긴급성과 인격권 보호가 함께 얽힌 복합 사안입니다. 부모님 측 연락이 곧장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지만, 접근 방식과 자료 정리 방법에 따라 본인 측 위험이 분리되는 영역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적용의 일반 기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본인의 의사 표시 대상은 전 남자친구이고, 부모님은 그와 다른 제3자입니다. 본인이 임신·유산이라는 의료적 사유로 부모님 측에 1회 연락하시는 행위 자체가 곧장 스토킹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본인 연락을 거부하시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신 후 반복 접근이 이뤄지면 그 시점부터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 명예훼손 위험 평가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본인이 부모님 한 분께만 사실 상황(임신·유산·치료 동의 필요성)을 전달하시는 흐름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영역이라 명예훼손 평가에서 본인 측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부모님 외 다른 가족이나 친지에게 같은 사실을 동시에 전달하시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위험이 늘어납니다.

■ 안전한 접근 방식

첫째, 본인 의도가 의료적 필요성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하시고, 부모님께 전달하실 내용을 의료적 사실관계와 동의 요청에 한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급적 직접 방문보다 서신·문자·이메일 형태로 한정해 1~2회 정도의 정중한 의사 전달 방식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이 이미 보유한 자료(상대방의 '괜찮다' 녹음, 수사관 안내 흔적, 차단 전 동의 표시 흔적)는 본인 의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의료적 필요성에 한정된 통지서를 발송하시는 흐름이 본인 측 위험을 가장 줄여 줍니다. 다섯째, 부모님 측이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면 즉시 접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본인 사안은 의료적 긴급성과 법적 위험이 함께 얽혀 있어 접근 방식 정리가 중요합니다. 보유 녹음과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가장 안전한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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