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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조회 114

사기 정범 잡히지 않은 상태, 사기방조 유죄 받은 계좌주에게 민사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2025년 5월 이사갈 집 알아보다가 당근마켓 부동산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 발견했어요. 기재된 중개인 연락처로 전화하니 공실이라 언제든 구경 가능하다며 비밀번호를 알려 줬어요. 며칠 후 본인이 스케줄 때문에 혼자 보시라고 해서 가서 확인하고 마음에 들어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중개인은 사기꾼, 집주인은 사칭, 계좌주는 사기방조(통장 대여) 였구요. 신분증 위조였습니다. 경찰서 고소 진행했고, 계좌주는 사기방조로 검찰 고발 후 2026년 6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받았어요. 사전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고, 정범은 추적 불가로 미제 종결됐어요(동일 계좌로 사기방조 43건, 약 3억 원 피해). 이 상황에서 사기방조 유죄 받은 사람에게 민사 가능한가요? 승소해도 정범이 아니라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정범이 검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이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기방조죄로 유죄 확정된 계좌 명의자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입증력 있는 청구 대상입니다.

■ 공동불법행위로서 사기방조의 민사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사기 정범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을 대여하거나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한 사람은 형사상 사기방조 외에도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라면 형사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동일 계좌로 43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사정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범행 가담자로 평가받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 배상명령 각하와 민사청구권의 관계

사전에 신청하신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민사 청구권 자체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다루는 보충적 제도이고, 본래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자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판결문, 송금 내역, 고소 자료, 동일 계좌 다른 피해자 정보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청구 단계에서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승소 후 회수 가능성과 정범 잡힌 뒤 대응

승소와 실제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곧바로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확보해 두면 향후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이 확인되는 즉시 압류와 추심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정범이 나중에 검거되면 정범을 상대로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방조범을 상대로 받은 판결이 불리한 자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시효 관리만 잘 하시면 두 트랙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방조범 상대 민사 청구는 시효 안에 정리되어야 효과적입니다. 형사판결문과 송금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청구 시점과 회수 전략을 한층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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