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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대리기사 운전 차량 사고로 가족 사망, 보험사들 다툼만 길어질 때 유족 대응

Q. 질문 내용

교통사고 사망 관련해서 도움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 2022년 10월 도보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뇌손상 받고 의식 없이 입원치료 중이다가 2025년 2월에 사망하셨어요. 사고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한 차였는데 차주 측 보험사는 무단횡단이라 책임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리기사 측 보험사가 우선 입원치료비 약 1억 4천만 원을 지불했지만, 1차 책임은 차주 측이라며 두 보험사가 민사소송 중이에요(판결 시점 미정). 형사재판은 3년 끌고 양측 항소까지 거쳐 운전자 과실 인정으로 금고 2년 확정됐고, 양측 합의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판결문에는 합의 없으나 병원비 지불됐고 추후 보상금 예정이라 금고 2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대리기사 보험사는 차주 측 책임 없다고 판결 나면 병원비를 저희 쪽에 구상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피해보상 소멸시효도 있다고 들었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따로 민사 진행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보험사들 사이의 구상금 분쟁과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트랙이므로 두 보험사 결과만 기다리는 흐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어 금고 2년이 확정된 사정은 유족 측에 큰 무게가 실리는 자료입니다.

■ 두 갈래로 분리된 절차 구조

현재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차주 측 보험사와 대리기사 측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 분쟁이고, 두 번째는 유족이 가해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보험사들이 서로 책임을 다투고 있다고 해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자동으로 보전되거나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족 측이 별도의 청구 절차를 준비해 두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형사 확정 판결이 가지는 자료적 가치

형사재판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금고 2년이 확정된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서 매우 강한 자료가 됩니다. 무단횡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보험사가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횡단은 과실상계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최종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일부 감액 요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 양측 보험사 사이 민사 진행 자료, 피해자 입원·치료·사망 기록을 모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소멸시효와 유족 측 별도 청구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정한 시효 안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두 보험사 간 소송 판결을 마냥 기다리다가 시효 진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족 측에서는 가해자와 양측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별도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항목으로는 치료비(이미 지급된 부분 제외), 일실 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이 일반적으로 산정됩니다. 별도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고, 보험사들이 결론을 미루는 동안 유족 측의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보험사 간 소송 결과가 늦어질수록 유족 측에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형사 판결문과 치료·사망 기록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시효 안에 별도 청구로 옮길 시점이 한층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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