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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상임감사가 반복 감사로 압박,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신고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회사 상임감사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괴로운데 노동부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부서 사업기획 업무 진행 후 후임 담당자들의 부적절 대응과 법령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사건을 가지고, 2~3년 뒤 바뀔 법령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8개월간 특정감사로 조사하며 괴롭히고, 인사위 직전엔 혐의 인정 안 하면 다른 내용 묶어서 감사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인사위에서 제가 부정해 불문경고 받았더니 다른 사항까지 묶어 인사운영 참고하라며 또 괴롭히고,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법률 검토 받고 아니라는 의견 나오자 또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과거 사건 묶어서 확인 안 된 허위 사실 주장하며 인사부서로 공문 보내고 있어요. 사내 고충처리는 감사 지위 때문에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노동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상임감사가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압박하고, 이미 종결된 사안을 계속 문제 삼아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기본 요건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상임감사도 회사 내부에서 실질적 지위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감사 업무 수행이나 합리적인 업무 지시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사 필요성을 넘어선 반복 압박과 불이익 의도가 함께 입증되어야 평가가 본인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 본인 사안에서 평가 가능한 정황

질문하신 사실관계에서 두드러지는 정황은 첫째, 이미 인사위에서 결론이 난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은 점, 둘째, 혐의 인정 안 하면 추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셋째, 법률 검토 결과 형사 고발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에도 형사 책임 가능성을 계속 언급한 점, 넷째,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사 불이익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인사부서에 발송한 점입니다. 8개월 이상 특정감사가 지속되었다는 점도 반복성·지속성 요건을 채우는 강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신고 전 자료 정리와 절차 선택

노동부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감사 공문 원본, 감사 관련 이메일과 메신저, 회의록,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서, 법률 검토 의견서, 인사부서로 발송된 공문, 본인이 받은 정신과 진료나 상담 기록 같은 자료를 모두 시간 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내 고충처리 절차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반복성, 보복성, 인사 불이익 의도, 정신적 고통 발생을 입증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회사가 노동부 진정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 부분 자체가 별도의 부당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상임감사라는 직위 특수성 때문에 사내 절차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보유 자료와 시간 순 흐름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신고 전략과 입증 구성이 한층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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