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고3 자녀 공동폭행 입건, 피해자가 처벌불원이라도 사건이 종결될까요?

Q. 질문 내용

갑자기 경찰에서 아들(고3)에 대해 조사할 일이 있으니 같이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 중학생이 맞았는데 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더니, 주변 학생 목격 진술이 있어서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들한테 종이에 자세히 적으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뒤에서 험담 해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발뺌하길래 엉덩이를 한 번 걷어찬 게 다라고 했어요. 다음날 경찰 출석해서 보니 피해 중학생 얼굴이 빨갛게 다친 사진이 있었고, 아들이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핸드폰 연락처 확인되자 거짓말이 들통나서 진술이 번복됐어요. 결국 공동폭행으로 조사됐고, 다행히 피해 중학생에게 사과했고 처벌 의사 없다는 메신저 확인을 받았는데요.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라서 처벌의사 없어도 처벌 대상이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동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다만 본인 자녀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사과·합의 정황이 있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흐름입니다.

■ 공동폭행 성립의 핵심 요건

공동폭행은 2인 이상이 공동해서 폭행에 가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누가 어느 정도 폭행했는지와는 별개로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위력을 보태는 역할을 했다면 공동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공동폭행은 그 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단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로 작동합니다.

■ 자녀 사안에서 유리·불리한 사정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은 고3 학생인 점, 피해자에게 사과가 이뤄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메신저로 의사를 표시한 점, 실제 가담 정도에 다툼 여지가 있는 점입니다. 반면 불리한 사정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일부 달라진 점입니다. 다만 연락처 존재 여부를 부인했다가 인정한 사안과 실제 폭행 가담 정도 평가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이후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고 일관되게 정리해 진술하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지금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를 문자, 메신저 형태로 원본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된 내용도 별도 메모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는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시간 순으로 구분해 적게 하시고, 그 메모를 진술 일관성 유지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담임 교사 의견서, 자필 반성문 같은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년 사건은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 보호자와 학교의 보호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초기 조사 진술 방향과 합의서 정리 시점이 결과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조사 출석 일정이 잡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중앙 형사전문센터 · 형사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직통 051-744-7311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