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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암 진단 어머니께 통장·체크카드 빌려달라 하시는데,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Q. 질문 내용

어렸을 때 이혼하고 연락 끊겼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 오셔서 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비 3,000만 원 정도 입금받아 쓰셔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파산 신청하셔서 어머니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소엔 식당 운영 중이라 가족 이모님 명의 통장을 쓰셨는데, 큰 금액이 들어오면 그쪽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저한테 제 명의 통장·막도장·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세요(입출금만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내드리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나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머니지만 떨어진 지 오래라 걱정됩니다.

 

통장과 체크카드, 도장을 한꺼번에 보내드리는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실제 사용 의도가 단순 보험금 수령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를 제3자가 자유롭게 운영하는 순간 모든 법적·금융상 책임은 우선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금 계좌 명의자가 부담하는 위험

예금 계좌는 명의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한꺼번에 넘겨주면 해당 계좌가 어떤 거래에 사용되는지 명의자가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세금 회피, 채권추심 회피, 재산 은닉 같은 목적에 이용된다면 실제 사용자가 어머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은 우선 명의자인 본인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 파산자 명의 통장 사용 불가 사정의 의미

질문하신 사안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어머니가 파산 신청 후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어렵다는 사정입니다. 단순 보험금 수령이 목적이라면 보험회사와 직접 협의해 적법한 지급 방법을 찾는 길이 일반적입니다. 보험금은 채권자나 파산 절차의 영향에서 일부 보호되는 영역도 있어 정상적인 협의로 해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 계좌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하려는 흐름이라면 채권자나 세무 절차 회피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도와드리려 할 때 안전한 절충안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 통장·카드·도장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금 수령이 핵심이라면 어머니께 직접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법한 지급 방법을 알아보시도록 권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도와드리고 싶으시다면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모두 넘기는 방식은 피하시고, 사용 목적과 금액·기간을 명확히 적어 둔 서면 동의 아래 본인이 직접 입출금을 진행하시거나, 새로 계좌를 만들어 본인이 관리하면서 합의된 범위 안에서 송금하는 방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거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는 형태는 결국 본인에게 가장 큰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가족이라는 이유로 응할 경우 향후 형사 사건이나 세무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보험금 지급 자료와 파산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받아 두시면 적법하면서도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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