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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고등학생이 7,000원 받고 잠수, 지인 계좌 사용까지 형사처벌 받게 될까요?

Q. 질문 내용

예전 2026년 4월쯤에 7,000원 정도 돈을 받고 잠수를 탔어요. 그때 지인 계좌로 받았는데 더치트에 지인 계좌가 올라와서, 내리려고 합의 보고 싶다고 빌고 사과 드려서 보기로 했어요. 우선 이게 불법 통장 대여로 이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고1이고 빌려준 지인도 고1입니다. 연락이 끊긴 것도 카카오 오픈채팅 정지로 채팅방이 날아가서 의도치 않게 잠수가 된 건데요, 사기가 맞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억울합니다. 피해자분이 택시비 6만 원과 정신과 약, 남편과 이혼까지 야기되었다는데 보여주는 자료는 없어서 보상하기도 곤란하고, 자료 좀 보여 달라니까 합의 안 하고 신고한다고 하셔서 너무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 계좌로 7,000원을 받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 통장 대여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액과 무관하게 약속한 이행을 하지 않은 흐름은 사기 가능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변제와 합의 시도를 빠르게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통장 대여죄가 성립하는 범위

불법 통장 대여는 보통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본인 사안처럼 단순히 친한 지인의 계좌로 일반 거래 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통장 대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거나 지인 계좌가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는 본인 명의 계좌만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 7,000원 미이행과 사기 평가

금액이 7,000원 정도로 매우 적더라도 돈을 받은 뒤 약속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락까지 끊겼다면 형식적으로는 사기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유리한 사정은 금액이 매우 소액이라는 점, 현재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 오픈채팅 정지로 의도치 않게 연락이 끊겼다는 경위, 그리고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택시비 6만 원, 정신과 약, 부부 갈등 같은 사정은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손해로 인정될 수 있어, 자료 없이 일률적으로 보상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지금 챙겨야 할 자료와 대응

가장 먼저 원금 7,000원을 즉시 반환하시고, 그 입금 내역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객관적인 손해 자료를 정중하게 요청하시고, 자료가 제시되는 부분에 한해 합리적인 추가 변제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송금 내역, 오픈채팅 정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보관해 두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실제로 진행되더라도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변제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면 수사기관은 경위와 고의성을 함께 평가하므로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흐름입니다. 미성년자 사안은 소년보호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자료 제공 요구와 신고 위협이 함께 들어오는 사안에서는 합의서 문구 한 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호자와 함께 한 번 점검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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