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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사기죄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 들어가면, 처벌불원서 별도로 필요할까요?

Q. 질문 내용

사기죄로 재판 중이고 곧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서를 재판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합의서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 처벌불원서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합의 효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두 서류를 분리해 두는 실무 관행이 일반적입니다.

■ 사기죄 양형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무게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재판부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로 평가합니다. 합의서에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 적혀 있는 것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편이 양형 단계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

재판부에 제출할 합의서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양형 자료로서 충분한 효력을 가집니다. 피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내용, 피해자가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표현,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자필서명 또는 인감 날인입니다. 위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다면 별도의 처벌불원서가 없더라도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받는 이유

실무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사를 한층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합의서 본문에 다양한 정산 조건이 함께 들어가 있을 경우 처벌불원 의사만 분리된 단일 서류로 보여 주는 편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합의서와 함께 짧은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받아 양형 자료에 첨부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합의서 본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다'는 표현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면, 처벌불원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합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합의서 문구 하나가 양형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표현을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양형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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