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약 8년 전에 선불유심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작년 11월에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선불유심을 판매했고,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고 피해액이 1억 3천만 원이라고 해요. 사실대로 다 말했지만 시간이 지났어도 재범이고 검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실형 나올까요? 제가 직접 가담한 건 아닌데 어쨌든 피해자가 나오고 피해 금액도 큽니다. 통장 압류에 대출도 못 갚는 상황인데 여기서 실형까지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분명히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실형이 곧바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액이 1억 원대를 넘는 사안이라면 벌금형보다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 선불유심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
선불유심 판매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기본적으로 검토되고, 본인이 그 유심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느냐에 따라 사기방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일한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본인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다시 제공한 것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결국 단순 판매로 평가될지, 범죄 방조 수준으로 평가될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갈림길입니다.
■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의 균형
질문하신 사안에서 활용 가능한 유리한 사정은 과거 전력이 약 8년 전이라 비교적 오래된 일이라는 점,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본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직접 편취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반면 불리한 사정은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금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유심 판매인지, 범죄 이용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받은 대가가 얼마였는지, 가담 정도와 횟수가 어땠는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 송치 후 준비해 둘 양형 자료
실형 여부를 단정 짓기보다 수사 기록과 양형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범죄조직과의 직접적 연결이 없었다는 점, 실제 편취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판단을 흐리게 한 경위 등을 일관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자필 반성문, 생활 환경과 가족 상황 자료, 소득과 채무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오래되었고 직접 편취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첫 진술 방향이 잘못 잡히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 또는 검찰 송치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양형 자료 준비를 한층 단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