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3,000만 원을 지인한테 빌려줬는데 도박에 다 썼다고 해서 사기로 고소장 내고 민사소송 했습니다. 민사는 이미 승소했고요, 고소는 했지만 피고소인이 조사를 계속 안 받아서 수사중지 뜬 상황입니다. 고소인은 여러 명이고 본인 포함 총 채무액이 6억 정도 됩니다. 조사 안 받아서 수사 중지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피고소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가능한가요?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면책 단계에서 제외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어, 절차에 미리 대응해 두시면 본인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차이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가 일정 기간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파산면책은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채무를 면제하지만, 사기·횡령·배임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어느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 민사 승소 판결의 활용 가능성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인은 이미 민사판결 승소가 있고, 형사 사건은 수사중지 상태입니다. 문제는 현재 민사판결만 두고 보면 단순 대여금 채권인지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판결 이유에 기망행위, 도박 자금 유용 같은 사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형사사건에서 사기죄가 인정되거나 민사 판결문이 기망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평가되면,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면책 제외를 주장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회생·파산 신청 시 채권자가 해야 할 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통지가 발송됩니다. 통지 수령 후에는 채권 신고를 빠짐없이 진행하시고, 본인 채권이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명시한 면책 제외 주장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 채무액 6억 원에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채무자가 절차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으니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중지 상태라 하더라도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 사건도 계속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파산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면책 제외 주장 자료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습니다. 민사 판결문과 형사 고소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회생·파산 통지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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