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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사기꾼 검거 후 합의 제안, 피해금 전액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질문 내용

예전에 교도소 사칭으로 물품 사기 친 사람들이 잡혔어요. 남양주 법원 형사과 주무관이 전화 와서 담당 변호사가 합의를 원하는데 신상 알려줄 수 있냐고 해서 저는 비공개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액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한다고 전액 줄 것 같지 않고, 피해보상 전액 원한다 하면 이 사람들이 공탁금 걸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인한테 들어서요. 민사를 따로 걸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검거됐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전액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합의 단계에서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부족하면 민사소송으로 별도 회수가 가능하므로 두 단계를 함께 설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트랙

사기죄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여부와 양형이 주된 쟁점이고, 피해금 반환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자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오는 흐름은 처벌 감경을 노린 협상에 가깝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전액 배상을 조건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일부 금액만 받고 합의서에 서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첫 협상에서 무리하게 양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공탁의 의미와 그 한계

가해자가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재판 중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공탁이 이뤄졌다고 해서 피해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본인이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자체로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문구를 별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한 양형 감경 자료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협상 흐름을 잡기 쉬워집니다.

■ 전액 회수를 끌어내는 단계별 흐름

우선 피해금 원금, 지연손해금, 송금 내역, 거래 시점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면 첫 카드로 전액 변제를 요구하시고, 일부만 제시되는 경우 합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추가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본 합의로 모든 채무가 종결된다'는 식의 일괄 면책 조항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결국 가해자 명의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가 좌우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재산 조사를 함께 진행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는 시점이 맞물려 진행되어야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합의 제안을 받으신 단계에서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전액 회수에 가장 가까운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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