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스토킹 범죄를 당해서(저는 피해자) 고소를 진행했어요.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사건이 서울북부지검으로 접수, 배당 됐다는 카톡을 받았어요. 이미 합의가 진행됐는데도 검찰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뭔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는 건가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경찰 단계에서 자동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합의가 끝났음에도 검찰 송치 알림을 받는 흐름은 매우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상황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 스토킹 사건이 합의 후에도 송치되는 이유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 외에도 범행 경위, 반복성, 위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이 이미 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합의서가 첨부된 상태라 하더라도 기록은 검찰로 이관됩니다. 검사는 그 기록을 검토해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같은 처분을 결정하게 되며, 합의서는 최종 처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송치 자체를 멈추는 효력은 없지만 결과를 좌우하는 자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접수·배당 알림의 정확한 의미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보내 주는 '접수' 및 '배당' 카톡은 사건 기록이 검찰청에 도착해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었다는 행정적 안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문자 자체가 새로운 절차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즉시 추가로 해야 할 의무도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처분을 결정하는 흐름이고, 피해자에게는 처분 결과 통지가 별도로 전달됩니다.
■ 합의서 제출 확인과 향후 흐름
현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부분은 합의 당시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실제로 수사 기록에 편철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합의서 사본이 경찰 단계에 제출되어 그대로 송치 기록에 포함되었다면 추가로 움직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편철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담당 경찰관이나 검찰청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시고, 누락이 의심되면 검찰 단계에서 보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경찰에 한 번 제출했더라도 검찰 단계에 별도로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사례도 있어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합의 내용이 충실하게 정리되어 기록에 반영되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검찰 처분 통지가 오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한층 안정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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