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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차단당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거래 문의 반복,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락받기 싫은 사람들은 미리 차단해 두는 편인데요, 판매글 공지에 '차단 이용자는 문의나 연락 주지 말라'고 분명히 적었음에도 자기 다른 계정으로 신원 숨기고 구매 의사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행위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어떤 분은 오픈톡 입장 차단당하니까 아예 탈퇴했다가 새 계정 다시 파는 경우도 봤어요. 거래 목적 말고 별 다른 말은 없지만 저는 차단한 사람과 거래 자체를 싫어해서 이런 경우 보면 진짜 짜증납니다.

 

차단된 사람이 다른 계정으로 한두 번 거래 문의를 남긴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단·재차단을 반복하면서 새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는 패턴이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여지가 점점 커집니다.

■ 스토킹처벌법이 보는 지속성·반복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단순히 한 차례 거래 문의를 남긴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반복성·지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의사를 알고도 다른 수단으로 접근을 계속했는지, 그 결과 본인이 실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입니다.

■ 거래 목적이라는 명목이 가지는 의미

질문하신 사례처럼 차단된 사람이 별다른 사유 없이 새 계정을 만들어 거래 문의를 남기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단 이용자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명시하셨다는 점, 그 의사를 본인이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신원을 숨기고 우회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은 향후 평가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단 → 새 계정 → 재접촉, 재차단 → 또 다른 계정 → 재접촉 식의 패턴이 반복되면 거래 목적이라는 명목이 더 이상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 지금부터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앞으로 비슷한 접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차단한 일시, 차단 후 새 계정으로 들어온 접근 시점과 횟수, 사용된 계정 정보, 접근에 사용된 문구를 시간 순으로 캡처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입증되면 스토킹 신고뿐 아니라 업무방해 주장이나 플랫폼 자체 신고 등 다양한 카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두 차례 거래 문의 수준에 머문 단계에서는 우선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식 신고를 하고 차단 강화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후 패턴이 반복될 경우 경찰 신고로 단계적으로 옮겨가시는 흐름이 효과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거래 목적이라는 형식이 있더라도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 접근이 계속되는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점차 커집니다. 자료가 쌓인 시점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다음 단계 대응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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