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대표이사한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왔는데 그동안은 확실한 증거를 못 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폭행 장면이 명확히 발생했습니다. 퇴근하던 중 대표이사와 그분 지인이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지인분이 1층 버튼을 못 누르셔서 제가 대신 눌러드리고 닫힘버튼까지 눌렀습니다. 닫힘버튼 누를 때 갑자기 뒤에 있던 대표이사가 제 왼쪽 종아리를 세게 찼어요. 이 사건 계기로 퇴사를 결심했고요. 건물 시설관리자한테 CCTV 달라고 했는데 영상이 하루 뒤면 사라진다, 비밀번호 모른다 등 핑계로 거절당했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CCTV를 확보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경찰 신고밖에 답이 없을까요?
직장 내 폭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시설관리자가 사적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조용한 확보를 원하실 마음은 이해되지만 결국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길은 경찰 신고를 통한 보전 절차입니다.
■ 종아리 폭행도 명백한 폭행죄
대표이사가 본인 종아리를 발로 찼다면 상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로 인정되는 범죄이므로 다친 정도가 크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반복적 폭력이 입증된다면 양형 단계에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고, 사용자 측 책임이 동반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도 함께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 CCTV가 사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구조적 이유
건물 관리사무소나 시설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와 다른 입주자 사생활 보호 같은 사유를 들어 입주자나 직원이 직접 요청한 영상 제공을 거절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비밀번호 핑계나 곧 삭제된다는 답변 역시 책임 회피 차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압수영장이나 임의제출 요청 같은 공식 절차에 따라 영상이 보존되는 일이 많습니다.
■ 신고와 동시에 챙겨두면 좋은 자료
가장 현실적인 길은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CCTV 보존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는 일입니다.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영상 보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탑승자 신원, 건물 출입 기록, 사건 시각, 건물 CCTV의 보관 기간을 본인 메모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이라도 폭행 사건 자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증거 확보를 우선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폭행이 사실이라면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동안 받은 폭언·폭행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CCTV 보존 기간이 며칠 단위로 흘러가는 사안이라면 망설이는 사이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동시에 향후 민사·노동 절차를 어떻게 연결할지 미리 점검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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