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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거래관계 갑·을 사이 매월 송금 1.5억 받음, 배임수재죄에 해당할까요?

Q. 질문 내용

직무상 거래관계에 있고 매년 계약이 이뤄지는 갑과 을 사이에서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매월 수년간 아내 통장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퇴직 3년이 지나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을이 고소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나요? '조건 없이 받으면 죄가 안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죄가 안 된다면 소득신고를 안 한 것도 무죄가 되는 건가요?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수년간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받은 사안은, '조건 없이 받은 돈'이라는 본인 인식과 무관하게 배임수재 성립 여부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한 형사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세무 문제는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어 두 영역을 함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배임수재죄가 보는 핵심 요건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판단 기준은 단순히 돈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직무와 자금 사이의 관련성, 부정한 청탁의 존재, 명시적·묵시적 대가관계 여부입니다. 본인이 '조건 없이 받았다'고 인식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추인되면 그것만으로 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1.5억과 매월 정기 송금이 가지는 의미

실무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준 돈이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것이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갑과 을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이 이뤄졌으며, 누적 금액이 수년에 걸쳐 1억 5천만 원에 이른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이 대가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지급 시기가 계약 체결·연장·거래 규모 변동 시점과 맞물려 있다면 직무 관련성 입증의 무게추가 검찰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 형사와 세무, 두 트랙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배임수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상 문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령한 자금의 법적 성격이 급여, 사례금, 기타소득, 증여, 사업소득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별도의 신고 의무와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수년간 정기 송금이 이뤄진 흐름은 세무 조사에서도 자금 출처 소명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 본인의 직위와 결재 권한, 자금 흐름, 거래 상대방의 회계 처리 방식, 가족 통장의 사용 내역을 모두 정리해 두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이가 틀어진 상대방이 실제 고소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형사 절차와 세무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형사·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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