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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사기 피고인이 항소한 상태, 배상명령 집행과 피해자 탄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Q. 질문 내용

오늘 사기꾼한테 징역 6개월과 배상명령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중에도 배상명령으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기 친 이후로 사과 한마디 변제 한 푼 없는 상태인데 법원에는 반성문은 제출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한테는 인사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항소심 재판부에 '실제로는 사과도 변제도 없고, 반성하는 모습이 1도 보이지 않는다'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1심 판결 직후 피고인이 항소한 단계에서는 배상명령 부분도 함께 확정이 보류됩니다.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 항소 중 배상명령 집행이 어려운 이유

배상명령은 형사판결과 함께 확정되어야 비로소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면 징역형 부분뿐만 아니라 배상명령 부분도 함께 확정이 보류되므로, 현 단계에서 배상명령 정본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이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같은 절차는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배상명령이 함께 확정된 시점부터 본격적인 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양형에서 피해자 탄원서의 역할

실무에서 항소심 양형은 피해 회복 정도, 합의 여부, 진정한 반성 여부가 핵심 요소로 작동합니다. 피고인이 반성문만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실제 사과나 변제 시도가 전혀 없었다면, 법원이 그 반성문을 충분한 반성의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그동안 어떤 사과 연락도 없었다는 점, 피해금 일부도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문 제출과 실제 태도 사이의 괴리 같은 사정은 모두 항소심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 효과적인 탄원서·의견서 작성 방향

탄원서는 감정적인 표현 위주로 작성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양형 판단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부터 1심 선고일까지 사과나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는 시간 순 정리, 변제 시도나 공탁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 피해자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불편과 손해,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과 실제 행동 사이의 모순을 항목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항소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배상명령이 최종 확정되는 즉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탄원서·의견서 작성 시점, 항소심 변론 일정에 맞춘 자료 제출 순서, 확정 후 집행 절차 준비까지는 시간 다툼이 큰 작업입니다. 1심 판결문과 배상명령 결정문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항소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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