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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사측이 횡령 혐의로 협박만 하고 고소는 안 하는 상황, 정식 수사 요청 가능한가요?

Q. 질문 내용

회사로부터 보복성 해고를 당했고, 그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사측이 갑자기 회사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횡령 관련 형사사건 혐의를 계속 주장하고 협박만 하는 상태예요. 지노위에서 사측 주장 일부는 받아들여졌는데 해고는 과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실제로는 그 행위자가 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측 변호사한테 차라리 고소해 달라고 사정해도 안 합니다. 고소라도 하면 무고죄로 대응이라도 할 텐데 어느 것도 못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요. 제가 직접 '나를 수사해 달라'고 정식 수사를 요청할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이 피의자가 되어 무혐의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형사수사를 강제로 개시시키는 절차는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거 없이 범죄자 취급을 반복하고 있는 정황 자체를 노동위원회 절차의 신빙성 다툼 또는 명예 침해 주장의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나를 수사해 달라'는 청구가 어려운 이유

형사절차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무혐의 결정을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강제로 시작시킬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실제로 허위 고소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므로, 회사가 노동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내부에서만 횡령 의혹을 주장하고 실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단계에서 무고죄로 곧바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 회사가 실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와 그 의미

실무에서 회사가 횡령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사안은 대체로 몇 가지 패턴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입증 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둘째, 형사고소 후 무혐의가 나오면 본인들이 곤란해질 수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처음부터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 사유나 노동위 절차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만 활용하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회사 측 주장에 객관적인 자료가 받쳐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노동위 절차에서 신빙성을 다투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현재는 횡령 혐의 자체를 본인이 정면으로 입증하려 하기보다, 회사가 어떤 근거로 그 주장을 하는지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메신저 자료 반출 거부 정황, 서면이나 회의 과정에서 본인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이 반복된 자료, 거짓 증거 제출 정황을 모두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는 중노위 절차에서 회사 측 주장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되고, 향후 행정소송이나 민사상 명예 침해 손해배상 청구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사건과 형사사건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과 자료제출명령 활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중노위 이후 행정소송과 별도 민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각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활용할지 전체 그림을 미리 그려두는 일이 핵심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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