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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작업대출 사기로 통장 전자금융거래 제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Q. 질문 내용

작업대출 사기를 당했는데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습니다. 1차로 직접 들어온 건 아니고 흘러 흘러서 몇 차례 거쳐 들어와서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됐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당장 나가야 될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이 원비도 나라 지원받으면서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비대면 거래는 막혔는데 대면 거래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한적으로라도 통장을 풀 방법이 있을까요?

 

작업대출 사기 과정에서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에 사용되면 본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의 입장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단계적 해제를 다툴 수 있고, 당장 필요한 자금은 대면거래로 우선 해결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의 법적 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관련 제도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등 피해금이 흘러간 의심 계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업대출 사기 피해자라 하더라도 계좌가 1차가 아닌 2차나 3차 단계에서 사용된 경우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본인이 범죄 공범이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금융감독원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이미 의심거래로 분류된 상태이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우선 챙겨야 할 소명 자료

가장 먼저 작업대출 관련 광고나 모집 문자, 카카오톡 대화 전체, 송금 흐름이 보이는 거래내역, 본인이 사기를 인지한 시점, 경찰 신고 여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사건사실확인원이나 고소장 접수증을 발급받아 두시면 향후 제한 해제 절차에 결정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사이버수사대 또는 거주지 경찰서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시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작업대출 광고 캡처와 가해자 계좌번호를 함께 제출하시면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관성 검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당장 필요한 자금과 대면거래 활용

비대면 거래가 막혀 있고 대면거래만 가능한 상태라면, 거래 제한이 걸린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어떤 거래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원비, 공과금, 생활비처럼 긴급한 지출은 창구 거래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고, 일정 한도 내에서 제한적인 계좌 활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은행의 금융분쟁 처리 부서나 본점 채권관리 담당에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제출 양식에 맞춰 신속하게 정리해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계좌 제한 해제는 시간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자료 구성과 이의신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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