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10일 전쯤 차량 2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한 대는 이웃 차량이고 한 대는 저희 차량이었구요. 큰 소리가 나서 창문 열고 보니 만취한 가해자가 저희 차 본넷트를 세 번 손으로 치고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겼고, 뒷 차량까지 손으로 또 세 번 치고 도주했습니다. CCTV에도 다 찍혔어요. 사이드미러 견적 40만 원, 뒷 차량은 60만 원이었구요. 뒷 차량 차주는 60만 원에 합의했는데, 가해자가 저한테 다짜고짜 '40만 원 드리면 되냐'고 사과 한마디 없이 전화 와서 너무 괘씸했습니다. 저는 렌트비랑 가족이 놀란 부분 포함해 100만 원 제시했더니 합의 안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합의 안 됐을 때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여부와 가해자의 반성 태도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만취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 재물손괴죄 성립과 만취 책임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합니다. CCTV에 차량 본넷트와 사이드미러를 반복적으로 가격하고 잡아당기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고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범죄 성립 자체에는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술에 만취했다는 사정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음주 상태는 책임감면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만취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했다는 정황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는 일이 많습니다.
■ 한쪽만 합의된 상황의 의미
다른 차량 차주와는 60만 원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본인과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이 있었다는 사정과 일부 피해자와는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 없이 단순히 수리비 금액만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한 정황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본인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 판단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가 지금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실제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차량 렌트 비용 청구서, 사고 당시 가족이 놀란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서, CCTV 영상 사본, 가해자와 주고받은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역, 다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이뤄진 합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처분 단계에서는 실제 발생한 객관적 손해가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한편 형사 절차와 별개로 렌트비와 정신적 충격 부분 일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별도 회수할 여지가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합의 불성립 상태에서는 형사 단계의 양형 의견서와 민사 청구 준비를 동시에 정리해 두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사과나 적정 회복 의사를 보이지 않는 사안이라면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