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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수사심의신청과 별도 고소장 접수, 위법한 절차로 평가될까요?

Q. 질문 내용

진정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과를 통보받아서 수사심의신청을 했어요. 그와는 별도로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장도 접수했는데요. 마트 CCTV가 가장 유력한 증거인데 보관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고 해서요. 수사심의 결과를 기다리면 그 사이에 CCTV가 삭제될 것 같아서 동시에 고소장까지 접수한 건데요, 제가 진행한 이런 과정과 절차에 위법성이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혐의없음 통지 이후 수사심의신청과 별도의 고소장 접수를 동시에 진행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CCTV 보존 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수사심의신청과 고소장 동시 접수의 적법성

진정 사건에서 혐의없음 통지를 받은 뒤 수사심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정식으로 인정된 절차입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수사기관은 중복 접수된 사건을 병합 처리하거나 기존 사건 기록을 참고해 진행하는 식으로 흡수해 다루는 경우가 많고, 신청자가 동일 사실관계로 두 절차를 함께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절차의 위법성보다는 어떤 절차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진척시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CCTV 보존 기간이 핵심 변수인 이유

마트나 상가의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짧게는 한 달, 길어야 두세 달 안팎에서 자동 순환 삭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사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그 핵심 증거가 사라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건 진행이 입증력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존 기간이 임박했을 때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CCTV 확보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실무에서 흔히 활용되는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 지금 챙겨두면 좋은 자료와 절차

가장 먼저 마트 측에 직접 연락해 CCTV의 정확한 삭제 예정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담당 수사관에게 보존 기간이 임박했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가능하다면 의견서나 보전 요청서를 추가로 제출해 영상 확보의 시급성을 공식적으로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사건이 정식으로 배당되었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CCTV 확보 여부와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가 결국 확보되지 못한 경우 수사심의신청과 고소사건 모두 입증 단계에서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절차의 적법성 자체보다는 증거 보전이 가장 우선 순위가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진정과 수사심의, 별도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사안은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이 다릅니다. 절차의 적법성 자체보다는 어디서 증거 보전과 사건 진행을 최대치로 끌어낼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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