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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20일

트위터 영상 거래 사기 후 통매음 고소 협박, 실제 수사로 이어질까요?

Q. 질문 내용

트위터에서 영상 자영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했는데, 영상은 못 받을 뿐더러 상대방 쪽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디엠이 왔어요. 저는 그냥 게시글 보고 거래만 시도한 거고, 이상한 메시지나 성적인 사진 같은 건 따로 보낸 적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돈은 돌려받지도 못한 상태인데 오히려 제가 고소당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영상 거래를 시도하다 송금 후 물건도 못 받고 오히려 판매자로부터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디엠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단순 거래 시도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 회복 쪽으로 무게를 옮겨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범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 글, 음향,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본인이 어떤 콘텐츠를 어떤 의도로 상대방에게 전송했는지에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거래를 문의하거나 계좌 안내를 받은 뒤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메시지를 어떤 표현으로 주고받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 단순 거래 시도와 협박성 디엠의 의미

질문자분의 경우 송금까지는 마쳤지만 약속한 영상은 받지 못한 상황이고, 판매자 측이 뒤늦게 '고소하겠다'는 디엠을 보낸 흐름입니다. 실무에서는 환불 요구를 피하거나 신고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언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관찰됩니다. 판매자가 사건번호나 접수 경찰서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 못한 채 협박성 표현만 반복한다면, 실제 수사가 개시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본인이 거래 과정에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나 음란성 메시지·사진을 추가로 보낸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솔직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 확보

현재 단계에서는 환불과 사기 신고 쪽으로 무게를 옮기시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거래 시작 단계의 게시글 캡처, 판매자와 주고받은 디엠 전부, 송금 내역, 입금 영수증, 협박성 메시지 캡처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수사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 피해로 신고할 수 있고, 입금된 계좌가 다른 피해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지급정지·환급 절차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동시에 판매자의 협박성 디엠은 그 자체로 공갈·협박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메시지 표현 수위나 판매자가 계속 협박성 연락을 이어가는 양상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낸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평가 여지가 있는 표현이 있었다면, 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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