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A라는 사람이 B한테 새벽에 카톡을 보내면서 자기가 모든 걸 잃어도 B랑 저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어요. B씨가 그 카톡을 저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셨구요. 그래서 제가 협박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에서 자꾸 B를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B가 연락이 두절돼서 출석을 못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버리는 건가요?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전달 경위와 메시지 진정성을 보강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으므로 보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제3자 전달 협박과 협박죄 성립
협박죄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와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가 메시지를 읽고 공포심을 느꼈다면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 캡처본만 두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메시지가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나 임의 편집이 없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참고인 조사가 어려울 때의 수사 흐름
경찰이 B를 참고인으로 부르려는 이유는 협박죄 성립 여부 자체보다 증거능력과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B가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원본 캡처, 대화방 정보, 전달받은 시점, 이후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B의 진술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수사기관이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 지금 정리해 제출하면 좋은 자료
담당 수사관에게 B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A가 사용한 카카오톡 계정이 특정될 수 있는 자료, 협박 메시지 원본 캡처, 메시지를 전달받은 정확한 시점, 본인이 실제 공포심을 느낀 사정과 그로 인한 일상의 변화, B와 연락이 두절된 시점과 경위, B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경찰 신변보호 요청, 접근금지 신청 등 피해자 보호 절차도 함께 검토하시면 사건의 신빙성이 더 단단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경찰이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자료를 종합해 송치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참고인이 빠진 사건은 자료 구성과 진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강 의견서 제출 전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점검받아 두시면 한층 안정적으로 절차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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