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제가 피해자인데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막막합니다. 경찰서에서 합의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다시 합의할 기회가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건지 알고 싶어요.
단순폭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의 합의 의사 질문을 너무 빨리 결정해 답하기보다 본인의 처벌 의사와 증거 확보 상황을 함께 고려해 답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로서 단순폭행의 특성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 처벌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례가 많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답하면 수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 경찰·검찰·재판 단계별 합의 기회
실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 여부를 묻는 일이 흔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본인이 직접 연락하거나 수사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해 오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 없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합의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선고 전까지는 언제든 합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해자의 합의 의지가 약해지거나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어 협상 시점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답변 방향과 챙겨두면 좋은 자료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었다면 서둘러 합의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보낸 문자나 메신저, 통화 기록 등을 충분히 확보한 뒤 가해자 측 태도와 사과 의사를 지켜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피해 경위를 설명하시고, 아직 합의 의사가 없다면 '현재는 처벌을 원하며 합의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동시에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 부상 사진 등은 향후 합의금 협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합의금 액수와 처벌 의사 표시 시점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 진술할지 미리 점검받아 두시면 한결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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