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올해 1월에 폭행과 모욕으로 상대방을 고소했어요. 저는 곧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조사를 미룰 수 있는 건가요? 계속 출석을 안 하면 사건이 그냥 흐지부지되는 건지, 아니면 강제로 출석시키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뭐라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에도 피고소인 조사가 길게 지연되면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무기한으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 입장에서도 사건 진행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방법이 있습니다.
■ 폭행·모욕 사건에서 피고소인 조사의 의미
폭행과 모욕 사건은 피고소인 진술이 사건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지만, 피고소인이 출석을 미룬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기간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이뤄졌는지, 처벌의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 의사가 유지되는 한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5개월 지연이 의미하는 바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출석요구, 재출석 요구, 소재 확인,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절차 검토 등 다양한 도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건 배당 순서, 출석요구서 송달 여부, 피고소인의 연락 가능성, 다른 사건과의 병합 검토 등에 따라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5개월이라는 기간은 짧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과 단순한 일정 조율 단계는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지금 보강해 두면 좋은 자료와 절차
담당 수사관에게 피고소인 출석요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불출석 사유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향후 처리 예정일은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폭행과 모욕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정리해 함께 제출하시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 욕설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서, 사건 직후 주변에 보낸 문자, 통원 기록 등이 보강 자료로 의미 있게 평가됩니다. 신속수사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사건의 우선 순위가 조정될 수 있고, 지연이 계속될 경우 수사민원이나 담당팀장 면담 같은 절차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함께 걸려 있는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처벌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추가로 활용할지 미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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