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부산에서 올해 2월 9일 직장 내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람입니다. 본인에 대한 정식재판 2회차 출석이 곧 예정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수사가 너무 엉망이라 추후 국가배상소송까지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폭행으로만 송치되어 있는데 송치 다음 날 MRI 결과로 디스크탈출이 확인되었고 입원치료에 신경성형술까지 진행했어요. 상해진단서를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받아주나요? 어떻게 정리해서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폭행으로만 송치된 뒤 후속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 등 의미 있는 상해가 확인된 사안은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보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순 정리와 인과관계 설명이 핵심입니다.
■ 상해 인정 여부를 가르는 요소
상해죄는 단순히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추간판탈출증이나 추간판 장애, 신경성형술 시행 등이 폭행 사건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송치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해 공소사실을 변경하거나 추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송치 이후 확인된 의료자료의 가치
질문 내용에 따르면 송치 직후 MRI 결과가 나왔고 이후 디스크탈출 진단과 입원치료, 신경성형술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송치 시점의 수사기록에는 결정적인 의료자료가 누락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선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우선은 상해 부분의 입증에 집중하시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의사에게 문의한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검찰·재판부에 제출하면 좋은 자료 구성
MRI 판독지, 상해진단서, 입원기록, 수술기록, 신경성형술 시행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의견서 형태로 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치 다음 날 MRI 결과가 확인되었다는 시점을 분명히 적시해 두면 경찰 기록에 해당 자료가 왜 누락되어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진료기록 제출, 주치의 소견서 제출 같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해 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발생 직후의 직장 동료 진술, CCTV 영상, 출퇴근 기록 등이 보강 자료로 함께 정리되면 인과관계 주장이 한층 단단해집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폭행이 상해로 평가될지 여부에 따라 형량과 합의금이 모두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의견서 제출 시점과 자료 구성을 미리 검토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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