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김치 거래처 중에 한 곳이 매번 중국산 김치를 시키면서 박스를 전부 뜯어 따로 버리고 검정 봉지에 담아 안 보이게 숨겨놔 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있어요. 매장 안에는 국산 표시판이 붙어 있구요. 신고하면 그 음식점 처벌되는 건 알겠는데, 저희 회사도 같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포상금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원산지 거짓 표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안은 신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납품회사가 함께 책임지는지는 회사의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원산지 거짓 표시가 문제되는 범위
음식점에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메뉴판이나 매장 표시판에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그렇게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에서는 거래명세서, 납품내역서,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 매장 CCTV, 종업원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확인됩니다. 박스를 즉시 제거하고 비닐봉지에 옮겨 보관해 달라는 요구는 거짓 표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단서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 납품회사의 책임 여부
질문자분 회사가 단순히 중국산 김치를 정상적인 거래로 납품한 것에 그치고 거래처의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납품회사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회사 관계자가 허위 표시 사실을 알면서도 박스 제거나 증거 은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본인 회사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사내 어떤 직원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같은 부분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고 전 챙겨두면 좋은 자료
증거 확보 측면에서 거래명세서, 납품 내역, 중국산 김치 박스 사진, 박스를 따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나 메신저,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 사진 등을 일자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어느 쪽으로도 가능하며, 조사 과정에서는 납품 경위와 실제 원산지를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신고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위반 사실이 실제 적발되어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 단계에서는 포상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위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신고 과정에서 본인 회사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지,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면 유리한지는 회사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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