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가족이랑 다투다가 싸움이 커져서 가족은 코뼈가 부러졌고 저는 목을 다쳐서 둘 다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가족이랑은 그냥 치료비만 달라고 해서 180만 원 드리고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담당 형사한테 형사처벌은 원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치료비도 드렸고 사이가 가족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계속 진행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골절 같은 상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은 단순폭행과 다르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 지급만으로 형사 절차가 정리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단순폭행과 상해죄 처리 방식의 차이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코뼈가 부러진 정도의 부상이라면 통상 단순한 타박상이 아닌 상해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비를 일부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정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불원서가 함께 제출되면 검찰이나 법원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는 일이 많습니다.
■ 180만 원 지급이 가지는 의미
질문 내용처럼 치료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정상참작 사유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그 자체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단순한 손해배상 또는 치료비 정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담당 형사에게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급 시점, 지급 경위, 송금 직후 상대방의 반응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사후에라도 정상 자료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지금 정리해 두시면 좋은 자료와 대응
우선 180만 원을 지급한 계좌 이체 내역,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모아 치료비 지급 경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송금 당시 상대방이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정리해 제출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처벌만 요구하는 상황은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지급 이후의 태도와 연락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 관계라 정식 합의서 작성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처벌불원서를 받는 쪽이 가장 안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코뼈 골절은 일반적인 타박상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치료비 지급으로 충분한지, 추가 합의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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