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데 옆 사람이 자꾸 툭툭 건드리길래 처음에는 잠결에 잘못 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목부터 시작해서 다리, 옆구리, 손까지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몸을 움직이거나 하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지셨구요. 너무 무서워서 자는 척하다가 신고했고, CCTV에도 다 찍혀 있어서 피의자도 특정된 상태예요. 상대는 5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했고 저는 800까지 낮췄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 안 하면 벌금은 얼마쯤 나올까요?
수면 중 상태를 이용한 반복적인 신체 접촉이 CCTV로 확인되는 사안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합의금이나 벌금 액수에는 정해진 시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형 요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강제추행 성립과 CCTV 증거의 무게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찜질방 수면 공간처럼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행위는 법원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확보된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발목, 다리, 옆구리, 손 같은 순서로 접촉 수위가 점점 올라간 흐름과 피해자가 움직일 때마다 잠시 멈췄다 다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은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들
실무에서 합의금은 사건의 중대성, 범행 횟수와 수위, 동종 전과 여부, 피해 정도, 증거관계, 가해자의 인정·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됩니다. 따라서 500만 원이 무조건 적다거나 800만 원이 충분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피고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초범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범행 인정과 반성 정도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 합의 외에 피해자가 챙기시면 좋은 부분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형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결정하시기보다 CCTV 증거가 얼마나 명확한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사건 당시 보낸 문자 같은 자료를 잘 보관하시면 손해배상 청구나 추가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CCTV 영상의 선명도, 피고인 전과, 수사 단계 진술 내용 등에 따라 최종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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