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6월 18일

라인 아이피 따서 통매음 고소 협박 사기

Q. 질문 내용

라인에서 장난으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자기가 IP를 따서 통매음으로 이미 고소를 넣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30만 원을 입금하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진짜로 고소가 접수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돈을 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메신저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한 뒤 상대방이 'IP를 추적했다'거나 '이미 고소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상황은 실제 고소 여부와 금전 요구 여부를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송금부터 진행하면 오히려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범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부적절한 표현이 무조건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 한두 개를 언급한 정도인지,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상대방에게 직접 보낸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가 IP를 땄다'거나 '이미 고소장을 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금전 요구와 수사 절차는 별개의 문제

실무에서는 정말 고소를 진행한 사람은 보통 수사기관 절차에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돈을 보내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고소한다'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은 단순한 합의 시도인지, 금전 갈취 목적의 허위 주장인지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번호나 접수 경찰서, 고소장 접수 사실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면서 돈만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송금이 이뤄지면 추가 요구로 이어지거나, 향후 별도의 협박·공갈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금 챙기시면 좋은 자료와 대응

우선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전부,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 알려준 계좌번호 등을 캡처해 시간 순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먼저 돈을 보내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경찰에서 정식 출석 요청 연락이 오면 그때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금전 요구 행위 자체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표현 수위와 상대방 요구 양상에 따라 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이 모두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송금을 결정하시기 전에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중앙 형사전문센터 · 형사 전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대표번호 1533-7377·직통 051-744-7311

이메일문의 hanbyungchul@naver.com·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