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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18일조회 106

당근마켓 지속적인 스토킹 괴롭힘 여청수사팀 경찰 출석 요구.....

Q. 질문 내용

당근마켓에서 몇 달 전쯤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서 상대방한테 욕설을 보내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 고소를 했고, 며칠 전 여청수사팀에서 출석 요구가 왔는데요. 그때 2일 동안 짧은 시간에 40번 정도 메시지를 보냈고 그분의 다른 판매 게시글에도 비슷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피해자가 연락 그만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답장이 왔다는 이유로 제가 잘못 알고 계속 보냈는데, 이런 경우 무혐의 받기는 어려울까요?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접촉을 이어간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출석 일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작업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 스토킹처벌법이 보는 반복성과 거부 의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표현했거나 고소하겠다고 답변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명확한 거부 의사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락을 허락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중단을 요구하거나 경고하기 위한 답변이라면 거부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 짧은 기간이라도 인정될 수 있는 반복성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은 반드시 수개월 이상 이어져야 인정되는 요건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연락 횟수, 메시지 간격,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표현된 시점, 욕설이나 위협성 표현이 포함된 정도, 여러 계정이나 게시글을 활용한 접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2일 동안 40회 가까이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판매 게시글까지 찾아가 비슷한 내용을 남겼다면 기간이 짧더라도 반복성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표현이 함께 있었다면 피해자의 불안감 유발 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전 정리하면 좋은 부분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전체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협박할 의도가 없었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과도하게 메시지를 보낸 사정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진지한 반성 의사를 보여주는 쪽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직접 해명하려는 시도는 추가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출석 전에는 대화 캡처 원본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작업도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메시지 수위와 거부 의사 표현 시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석 일정이 임박했다면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보완 자료를 미리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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