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강제추행 건으로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교육은 8시간짜리 하루 일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취업할 때 제한사항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걸린다고 하던데, 기소유예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일반 회사 취업할 때 이게 조회가 되는지, 그리고 경찰이나 군 쪽처럼 신원조사 받는 직종에 지원하면 어떻게 평가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형식적으로는 유죄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과와 구별됩니다. 다만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지원하시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기소유예의 법적 성격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나 벌금형, 징역형과는 분명히 구별되며 형법상 처벌 기록 자체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 범위에는 강제추행이 포함되므로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대상 사건임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적용되는 취업제한 명령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만 받은 경우라면 자동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일반 기업과 공공·특수직 차이
일반 사기업이 입사자에 대해 임의로 수사경력 자료나 기소유예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채용 절차에서 기소유예 사실이 자동으로 회사 측에 전달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경찰, 검찰, 교정직, 군 간부, 국가정보원, 일부 공공기관 등은 채용 과정에서 신원조사나 결격사유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일반 회사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는 직종과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지원 전 확인하시면 좋은 사항
현재 가장 우선해야 할 부분은 지원하려는 기관의 채용공고와 결격사유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일입니다.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라고 적혀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경찰이나 군, 국가기관 특수직처럼 별도의 신원조사 기준이 운영되는 곳이라면 해당 기관의 자체 규정과 운영 사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용공고에 결격사유가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인사 담당부서나 채용 안내처에 사전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지원 예정 직종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특수직 지원을 앞두고 계시다면 결격사유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살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