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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6월 18일조회 136

1년 전 폭행당한것 고소 가능할까요?

Q. 질문 내용

1년쯤 전 일인데요, 당시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집까지 찾아와서 여러 번 집 앞에서 기다리는 식으로 스토킹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가 짖어서 문을 살짝 열었더니 그 사람이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저랑 몸싸움까지 벌어졌어요. 그때 다쳐서 상해진단서도 끊어 뒀고 홈캠 영상도 일부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꽤 지난 지금이라도 폭행이랑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오래 전 일이라 지금 와서 처벌이 어려울지 걱정이 드실 수 있지만, 폭행이나 주거침입처럼 일정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1년 지난 사건도 고소가 가능한 이유

형법은 폭행이나 상해, 주거침입을 각각 정해진 공소시효 안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폭행은 통상 5년 정도가 적용되고, 상해와 주거침입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그보다 더 긴 기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부터 시효 안에 있다면 1년이 지났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셨다면 단순히 진술끼리 다투는 단계를 넘어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동거인 관련 사건에서 증거가 평가되는 방식

이런 사안은 보통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홈캠에 찍힌 체형이나 옷차림, 사건 발생 시각, 집 안팎의 출입 흔적, 아파트 공동 출입구 영상 등이 종합되면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 단계에서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달기록처럼 당시 그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역시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조 근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협박이나 금품 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통신 기록이나 계좌 자료 같은 추가 근거가 함께 확보되어야 의미 있는 입증으로 이어집니다.

■ 지금 챙겨두시면 좋은 자료

가장 먼저 보유하고 계신 상해진단서, 홈캠 원본 영상이나 사진,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기록, 배달기록처럼 거주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한곳에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공용 출입구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지금 시점에서는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출입 일지나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소장에는 단순히 폭행을 당했다고만 적기보다 스토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침입 경위가 어땠는지, 몸싸움이 일어난 흐름과 부상 발생 과정을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증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거나 가해자 특정에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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