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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7일조회 0

해가 진 뒤 영장 집행에 붙는 제한

수사관이 밤늦게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는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영장을 들고 왔다면 시각과 무관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소송법은 낮과 밤을 갈라 두었습니다. 해가 지고 난 뒤에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영장 외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장소에 걸리는지, 반대로 밤에도 제한 없이 열리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를 조문의 문언에서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밤에 막히는 것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을 읽을 때 눈여겨볼 낱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압수나 수색 자체를 밤에 금지한 규정이 아닙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적법하게 안으로 들어가 집행을 시작했다면, 작업이 길어져 어둠이 내린 뒤까지 이어지더라도 진입 자체가 새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해가 진 뒤에 새로 문을 열고 들어서려 한다면 그 순간이 조문에 걸립니다.

야간집행 기재
압수ㆍ수색영장의 서식에는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판사가 그 칸을 채운 영장만 일몰 후의 진입에 쓸 수 있고, 비어 있는 영장은 낮에만 문을 엽니다.

일출 전과 일몰 후는 어떻게 재나

기준이 되는 것은 시계가 가리키는 특정한 시각이 아닙니다. 그날 그 지역에서 해가 뜨고 지는 실제 시각입니다.

같은 오후 여섯 시라도 한여름에는 해가 남아 있고 늦가을에는 이미 어둡습니다. 그래서 집행 시각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그날의 일몰 시각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이 공표하는 지역별 일출ㆍ일몰 시각표가 자료로 쓰입니다.

몇 분 차이로 다툼이 갈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진입한 시각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에 이 제한이 걸리나

조문은 장소를 다섯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입니다. 사람이 머물거나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울타리 없는 빈터나 누구나 드나드는 노상처럼 여기에 들지 않는 곳에는 이 제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 사무실처럼 낮에는 열려 있고 밤에는 잠기는 공간은 간수자 있는 건조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원이 상주하는지, 야간에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구분내용
막히는 행위일몰 후에 그 공간 안으로 들어서는 행위입니다. 낮에 시작된 작업의 계속은 별개로 봅니다.
걸리는 장소타인의 주거와 간수자 있는 가옥ㆍ건조물, 그리고 항공기와 선차입니다.
풀리는 조건영장에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제한이 사라집니다.
장소로 인한 예외제126조가 든 두 부류의 장소에서는 영장의 기재를 따지지 않습니다.
긴급한 경우제220조에 해당하면 제125조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밤에도 문이 열려 있는 두 부류

형법이 아니라 같은 법 제126조가 예외를 둡니다. 두 부류의 장소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도박이나 그 밖에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입니다. 둘째는 여관과 음식점처럼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데, 여기에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지 않는 시간대라면 그 가게는 다시 제125조의 틀로 돌아옵니다. 마감 시각이 언제였는지가 다툼의 재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숙박업소라면 복도와 객실을 나누어 봅니다.

체포 현장이라면 왜 달라지나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처분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216조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고, 체포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220조가 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5조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요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지체하면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간의 무영장 처분을 다툴 때에는 그 긴급성의 내용을 먼저 묻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사라질 상황이었는지가 기록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집행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더라도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이 하나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입 시각과 영장의 기재를 그 자리에서 적어 두고, 이의는 절차 안에서 제기하십시오.

수사기관의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되나

제125조와 제126조는 본래 법원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219조가 이 조문들을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결론은 같습니다.

수사 단계의 영장에도 기재란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장을 받으셨다면 다음을 확인해 두십시오.

  •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적혀 있는지
  • 수사관이 현관 안으로 들어선 시각이 몇 시였는지
  • 그날 그 지역의 일몰 시각이 언제였는지
  • 영장에 의한 집행이었는지, 체포에 따른 무영장 처분이었는지
  • 무영장 처분이라면 급속을 요한 사정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절차를 어겼다면 증거는 어떻게 되나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각의 문제가 곧바로 증거의 배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해 침해된 이익의 크기, 수사기관이 절차를 지키려 했던 정황이 함께 저울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밤에 들어왔다는 사실만 내세우기보다, 그 진입으로 확보된 자료가 공소사실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주장이 섭니다.

영장의 사본은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기재란이 비어 있었는지는 나중에 기억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압수목록과 함께 보관해 두었다가 변호사와 함께 시간대별로 맞추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제125조는 해가 진 뒤에 타인의 주거와 간수자 있는 가옥ㆍ건조물, 항공기, 선차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막고,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을 때에만 그 문을 엽니다. 금지되는 것은 진입이지 집행의 계속이 아닙니다.

제126조는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되는 장소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예외로 두되, 뒤의 경우에는 공개한 시간 안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체포에 따른 무영장 처분은 제220조에 따라 급속을 요하는 때에 이 제한을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다툼의 출발점은 영장의 기재란과 진입 시각이며, 두 가지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절차의 어느 지점을 문제 삼을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25조, 제126조, 제216조, 제219조, 제220조, 제3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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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는데 밤에 들어왔습니다.

제125조가 정한 장소라면 일몰 후의 진입은 그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제126조의 장소이거나 체포에 따른 처분으로서 급속을 요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달라지므로, 영장에 의한 집행이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낮에 시작한 압수수색이 밤까지 이어졌는데 문제가 되나요?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일몰 후에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해가 있을 때 적법하게 들어가 시작한 집행이 어두워진 뒤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문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게에 밤에 들어온 것은 예외에 해당하나요?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예외에 들지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정됩니다. 영업이 끝난 뒤였다면 예외가 아니므로, 마감 시각과 진입 시각을 함께 특정해 두셔야 합니다.

집행 시각에 문제가 있으면 증거가 전부 빠지나요?

제308조의2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지만, 위반의 정도와 침해된 이익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진입 경위와 그때 확보된 자료의 내용을 정리해 주장의 폭을 좁히는 편이 실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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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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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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