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출소 시점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서 보낸 날들이 형기에서 빠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더해지는지에 따라 실제로 남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 문제를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누어 다루고 있습니다. 선고 전의 구금과 선고 후 확정 전의 구금, 그리고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있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전부라고 적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에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부를 산입한다거나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결 상태로 갇혀 있던 날은 원칙적으로 남김없이 형기에서 덜어집니다.
법률이 직접 정한 효과여서 판결 주문에 산입에 관한 언급이 없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체포나 구속으로 신체가 구금되어 있던 기간을 뜻하며 흔히 미결구금이라고 부릅니다. 형의 집행으로 갇혀 있는 기간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실제로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점은 같습니다.
예전에는 왜 달랐나
오래된 판결문에는 구금일수 가운데 며칠을 산입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과거 조문은 법원이 재량으로 산입할 일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2009년 6월 25일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898호로 조문이 개정되어 지금의 전부 산입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기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는 어떻게 환산되나
같은 조문의 뒷부분이 환산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구금일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 1일로 계산합니다.
비율이 따로 없어서 미결로 하루를 있었으면 형기에서 정확히 하루가 줄어듭니다.
환산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날짜의 양 끝입니다. 형법 제85조는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을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몇 시에 구금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일부만 갇혀 있었더라도 그 날은 하루로 셉니다. 그래서 체포 시각이 아니라 체포 날짜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선고 전 구금 | 형법 제57조에 따라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며 1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 |
| 선고 후 확정 전 구금 |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따라 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를 본형에 산입합니다. |
| 상소기각 결정 시 |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도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
| 형기의 기산 | 형법 제84조는 형기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고,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넣지 않습니다. |
| 외국에서 집행된 형 | 형법 제7조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
선고한 뒤 확정될 때까지의 구금은
이 구간은 형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는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의 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고 정하면서, 그 안에 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가 포함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상소기각 결정을 할 때의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도 전부 본형에 들어갑니다. 환산은 여기서도 1일을 1일로 합니다.
결국 체포된 날부터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구금은 두 조문이 이어받아 빠짐없이 반영됩니다. 중간에 비는 구간이 없습니다. 다만 그사이 석방되어 있던 기간은 애초에 구금이 아니어서 계산에서 빠집니다.
벌금과 노역장은 어떻게 되나
산입의 대상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도 들어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하지 않으면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선고하도록 제7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어 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가 노역장 유치기간에서 덜어집니다. 유치 없이 나오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선고된 유치기간과 이미 갇혀 있던 일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체포된 날짜와 구속영장이 집행된 날짜
·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으로 나와 있던 기간이 있는지
· 판결선고일과 확정일 사이에 구금이 이어졌는지
· 다른 사건으로 동시에 구금되어 있던 기간이 겹치는지
· 벌금이 함께 선고된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이 몇 일로 정해졌는지
가석방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미결구금은 가석방 심사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이어 제73조는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병과된 경우에는 완납이 요건이 되는데,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미결 기간이 두 방향에서 반영되는 셈입니다.
실제 날짜를 세는 방법
계산에서 가장 흔한 착오는 기간이 끊긴 구간을 그대로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 체포일과 구속영장 집행일을 확인해 구금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있던 기간을 빼냅니다
- 판결선고일과 확정일을 확인해 그 사이의 구금을 더합니다
- 다른 사건의 형 집행과 겹치는 구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판결문 주문과 집행 관련 서류에 적힌 일수를 대조합니다
구금일수의 계산이 어긋나면 출소 예정일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수용 중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구속 관련 서류를 모아 대조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리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하고, 1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 과거의 재량 산입 방식은 2009년의 위헌 결정을 거쳐 2014년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선고 후 확정 전의 구금은 형사소송법 제482조가 선고 당일까지 포함해 전부 산입하고, 형기 자체는 형법 제84조에 따라 확정일부터 기산됩니다. 벌금은 노역장 유치기간에서 덜어지고, 가석방에서는 제73조가 집행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날짜의 시작점과 끊긴 구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7조, 제57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84조, 제85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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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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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에 구금일수 산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형법 제57조가 전부 산입을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주문에 별도의 문구가 없더라도 미결구금일수는 형기에서 덜어집니다. 과거처럼 법원이 일수를 정하던 방식은 2014년 개정으로 바뀌었으니 오래된 판결문과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석으로 나와 있던 기간도 형기에서 빠지나요?
산입의 대상은 실제로 구금되어 있던 일수입니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있던 기간은 구금이 아니므로 빠지지 않고, 그래서 구금이 끊긴 구간을 정확히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도 산입 대상이므로 미결구금일수가 노역장 유치기간에서 덜어집니다. 선고 시에 정해진 유치기간과 이미 구금되어 있던 일수를 비교해 보시면 남는 기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일수가 가석방 심사에도 반영되나요?
형법 제73조는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는지를 따질 때 미결 기간이 함께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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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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