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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6일조회 0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면

경찰관을 사칭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함을 잘못 건넸다는 사안도 있고,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해 남의 물건을 치우게 했다는 사안도 있습니다. 형법이 이 문제를 다루는 조문은 한 줄이지만, 그 한 줄 안에 두 개의 요건이 겹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죄로 넘어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무엇을 요구하나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징역형은 3년 이하이고, 벌금형을 택하는 경우의 상한은 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요건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격에 따른 직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이 조문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 여부를 볼 때는 언제나 두 번을 묻습니다. 무엇을 사칭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행사했는가입니다.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공무원이지만 자기 권한에 속하지 않는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내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말로 밝히는 방식뿐 아니라 제복이나 신분증, 명함으로 그렇게 믿게 만드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사칭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

술자리에서 형사라고 말했다는 사안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것만으로는 제118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직권의 행사를 함께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내세우기만 하고 그 자격에 딸린 권한을 쓴 일이 없다면 이 조문에서는 벗어납니다.

다만 다른 제재가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그 관계자로 행세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다루어지고, 사칭에 이어 돈을 받았다면 사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조문 하나에서 벗어났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직권을 행사해야 하나

행사한 권한이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이어야 합니다. 이 대목이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경찰관을 사칭했다면 경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차량을 세우거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퇴거를 명하는 행위가 그런 예에 속합니다. 반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사적인 채무의 변제를 요구했다면 그것은 경찰관의 직권이 아니어서 다른 죄로 평가됩니다.

행사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분내용
공무원자격 사칭제11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직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제137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경우입니다.
자격모용 공문서작성제22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만든 경우입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제230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의 폭이 가장 넓습니다.

돈이 오갔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사칭으로 상대를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의 문제가 앞으로 나옵니다.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제118조와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죄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내세워 권한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까지 받아 낸 흐름이 하나의 사실관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의 의미가 큽니다. 받은 돈의 흐름을 특정하고 반환 경위를 자료로 남기는 일이 처분 단계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문서를 만들었다면 조문이 바뀐다

사칭이 문서로 나아가면 다른 장의 조문이 기다립니다.

형법 제226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나 도화를 작성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확인서나 통지서처럼 관공서에서 나온 것 같은 서면을 만들어 건넸다면 여기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공문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경우는 또 다릅니다. 형법 제230조가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신분증을 자기 것처럼 내미는 사안이 이 유형으로 검토됩니다.

주의
사칭 과정에서 실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18조보다 무거우므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상대에게 어떤 신분을 어떤 방식으로 밝혔는지, 그 장면이 영상이나 녹음으로 남아 있는지
  • 실제로 요구하거나 명령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 그 내용이 사칭한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인지
  • 상대가 그 말을 믿고 무엇을 했는지,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
  • 명함ㆍ제복ㆍ신분증처럼 오인을 일으킬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상대가 스스로 오해한 것인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믿게 만든 것인지는 대화의 내용에서 갈립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이 유형은 진술이 사실상의 증거인 사건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표현 하나하나를 점검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칭한 자격에 딸린 직권을 실제로 행사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사한 권한이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인지가 첫 번째 관문이고, 금품이 오갔다면 사기가, 문서를 만들었다면 제226조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면 제137조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죄명 하나만 보고 대응을 정하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조각으로 나누어 어느 조문에 닿는지부터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18조, 제137조, 제226조, 제229조, 제230조, 제347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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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라고 말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118조는 사칭과 직권 행사를 함께 요구하므로 신분을 밝히기만 하고 그 권한을 쓴 일이 없다면 이 조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재나 다른 죄가 남을 수 있어 사안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자기 부서가 아닌 권한을 내세운 경우도 해당하나요?

공무원이라도 자기 권한에 속하지 않는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내세우고 그 직권을 행사했다면 사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속과 사무분장에서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칭해서 돈을 받았으면 어떤 죄가 무거운가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18조보다 형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두 죄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전의 흐름과 반환 여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공서 서류처럼 보이는 문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면 형법 제22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형식과 작성 경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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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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