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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6일조회 0

고소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수사가 그대로입니다, 이의를 낼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작년에 사기로 고소를 접수했는데 조사는 한 번 받고 그 뒤로 여섯 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해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수사가 멈춰 있을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 지연 자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조문이 형사소송법에 새로 들어왔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새로 들어온 이의제기 조문의 내용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고소인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드는 사유는 ①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리가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③ 그에 준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4일에 신설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 이의를 제기하면 무엇이 돌아오나

같은 조문은 수사관서의 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 내용을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려 주어야 하는 내용은 수사공무원의 교체, 수사경과와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입니다.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시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시행 전인 지금 할 수 있는 것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요청과 회신이 기록으로 남아야 뒤에 이의제기의 근거가 됩니다. 함께 해 두면 좋은 것은 ① 고소장에 적은 증거 가운데 아직 조사되지 않은 항목의 목록 ② 추가로 확보한 자료의 제출 ③ 참고인 진술이 필요한 사람의 연락처 정리입니다. 수사가 멈춘 이유가 자료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아, 목록을 내미는 것만으로 진행이 재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사건이 끝난 뒤의 불복은 따로 있다

수사가 지연된 상태와 결론이 난 상태는 절차가 다릅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245조의7에 따라 그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이 이의신청에 기간 제한이 붙으므로 시행일 전후로 절차가 달라지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지금 정리해 두실 것

이의제기든 이의신청이든 결국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챙겨 두실 것은 ① 고소장 접수증과 접수 일자 ② 조사받은 날짜와 조사 시간 ③ 담당 수사관에게 보낸 문의와 회신 ④ 제출한 증거의 목록과 제출일 ⑤ 통지서 원본입니다. 고소를 접수한 날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날짜로 계산해 두면 6개월이라는 기준을 맞추어 보기 쉽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투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기록을 한 번 맞추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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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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