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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6일조회 0

부수지 않아도 재물손괴가 되나

남의 물건을 부순 적이 없는데 손괴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벽에 스프레이를 뿌린 경우, 문틈에 접착제를 넣은 경우, 서류를 숨겨 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법의 문언은 부수는 행위만을 적어 두지 않았고, 물건의 쓸모를 떨어뜨리는 여러 방식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행위 유형이 무엇인지, 효용을 해한다는 표현이 어디까지 뻗는지, 그리고 가중되는 경우와 다투는 지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이 적어 둔 행위는 세 갈래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을 나누어 보면 손괴와 은닉과 기타 방법의 세 갈래가 나옵니다. 앞의 둘은 예시이고, 뒤의 기타 방법이 나머지를 받아 냅니다. 그래서 물리적 파손 여부는 성립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효용을 해했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효용을 해한다
물건을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만들거나, 쓸 수 있더라도 그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떨어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쓰임이 막혔다면 이 표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효용을 해한다는 말은 어디까지 뻗나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나 간판에 페인트를 뿌려 놓은 경우, 자물쇠 구멍에 이물질을 밀어 넣어 열 수 없게 한 경우, 문서를 찢지는 않았으나 찾을 수 없는 곳에 옮겨 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상으로 되돌리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든다면 쓸모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곧바로 지울 수 있는 정도의 표시나, 소유자의 사용에 사실상 지장이 없는 접촉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복에 드는 노력과 사용 제약의 정도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건의 쓰임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사진과 견적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무엇이 객체가 되나

조문은 재물과 문서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것만이 대상은 아닙니다. 저장장치에 담긴 파일을 지우거나 덮어쓴 행위도 이 조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372조는 이 장의 죄에 형법 제34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봅니다. 전기나 가스처럼 형체가 없는 것도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물도 법률상 물건으로 다루어져 재물에 포함되므로, 반려동물을 해친 사안이 손괴로 의율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물건에는 성립하지 않나

조문은 타인의 재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 소유인 물건을 부순 행위는 이 조문에 닿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권리가 있어 타인의 재물로 평가될 수 있고, 매매대금을 다 치르지 않아 소유권이 아직 넘어오지 않은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인지 임대인 소유의 부속물인지를 놓고 다투는 사건도 흔합니다.

소유권의 귀속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로 결론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구분내용
재물손괴제36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특수손괴제369조는 단체ㆍ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손괴제368조는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공익건조물파괴제36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용서류 등 무효제141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형법 제369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휴대라는 말은 손에 쥐고 있었다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구나 각목처럼 본래 용도가 따로 있는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공익건조물을 파괴하면 형이 더 올라갑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

제368조는 결과에 따라 형을 크게 올립니다.

손괴나 공익건조물 파괴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물건을 겨냥한 행위가 사람에게 닿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람이 있었는지, 파편이나 낙하물이 닿을 거리였는지가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의 위치를 초기에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남지 않습니다.

주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을 없애거나 숨긴 경우에는 제366조가 아니라 제141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서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찢거나 가져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순간의 행동이 형의 무게를 크게 바꿉니다.

미수와 다투는 지점

형법 제371조는 제366조와 제367조, 제369조의 미수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착수가 인정되면 문제가 됩니다.

방어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객체의 소유권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있는지
  • 사용에 지장이 생겼다는 점이 사진ㆍ견적서로 뒷받침되는지
  • 원상회복에 든 비용과 기간이 특정되는지
  •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 공무소 사용 서류나 공익건조물에 해당하는지

경계표를 옮겨 토지의 경계를 알 수 없게 한 행위는 제370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의율이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형이므로, 견적과 수리 내역을 갖춘 뒤 변호사와 함께 협의 시점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제366조는 손괴와 은닉만이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까지 포섭하므로, 부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축은 물건의 쓰임이 실제로 줄었는지에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때에는 제369조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긴 때에는 제368조로 형이 올라갑니다. 공무소 사용 서류는 제141조가 따로 받아 더 무겁게 다룹니다. 그러므로 객체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41조, 제346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2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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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벽에 낙서만 했는데도 손괴가 되나요?

형태를 부수지 않았더라도 원상회복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정도라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곧바로 지울 수 있고 사용에 지장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제거 비용의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 물건인데 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문은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삼으므로 소유권의 귀속이 결론을 가릅니다. 공유물이거나 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물건은 타인의 재물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공구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손괴가 되나요?

제369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가중합니다. 본래 용도가 작업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서류를 찢었는데 손괴죄인가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은 제141조가 따로 규율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일반 재물손괴보다 무거우므로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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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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