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6일조회 0

뇌물이 아니라 배임수재가 되는 경우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를 놓고도 죄명이 갈립니다. 같은 금액, 같은 부탁, 같은 계좌인데 어떤 사건에서는 뇌물수수가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배임수재가 됩니다. 두 죄는 법정형도 다르고 준 사람의 처벌도 다르며 받은 돈을 거두어들이는 방식까지 다릅니다. 형법이 두 조문을 어떻게 갈라 놓았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죄명이 바뀌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요건별로 짚어 보겠습니다.

두 조문은 각각 무엇을 처벌하나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때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정합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사람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뒤 실제로 그 자리에 오른 경우도 같은 조문이 따로 다룹니다.

형법 제357조는 결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입니다.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징역의 상한만 같을 뿐 나머지는 전부 다릅니다.

누가 받았는지가 첫 갈림길이다

제129조의 주체는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정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이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357조는 신분을 그렇게 좁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구매 담당자, 조합의 임원, 병원의 재료 선정 실무자처럼 남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면 주체가 됩니다. 사기업 안에서 벌어진 금품 수수가 대부분 이 조문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경우가 있어 판단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소속 기관의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다른 사람과의 신임관계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이나 업무를 맡아 처리할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고용관계뿐 아니라 위임이나 조합 관계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직급이 낮아도 실제로 결정에 관여했다면 지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왜 갈림길인가

두 조문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129조가 정한 단순수뢰는 직무에 관한 것이면 족하고, 청탁이 있었는지 그 청탁이 부정한 것이었는지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직무와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대가성이 채워집니다.

반면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례나 인사 명목으로 받은 금품은 이 요건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방어의 축이 여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무원 사건이라도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유형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요건을 조문별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받기로 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

성립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일이 잦습니다.

제129조는 수수와 요구와 약속을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이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요구하거나 약속한 단계에서 이미 기수가 됩니다.

제357조의 문언은 취득입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야 합니다. 약속만 오간 단계는 미수의 문제로 넘어가며, 형법 제359조가 배임수재의 미수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주체수뢰죄는 공무원과 중재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관련성수뢰죄는 직무에 관하여,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로 문언이 갈립니다.
청탁 요건단순수뢰에는 청탁이 요건이 아니고, 배임수재에는 부정한 청탁이 필요합니다.
성립 시점수뢰죄는 요구ㆍ약속 단계에서, 배임수재죄는 취득 단계에서 기수가 됩니다.
준 사람뇌물공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배임증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부수처분수뢰죄는 자격정지가 법정형에 들어 있고, 배임수재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준 사람의 형은 왜 이렇게 벌어지나

받은 쪽만 보면 두 죄의 무게가 비슷해 보입니다. 준 쪽을 보면 간격이 드러납니다.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형법 제13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행위에 쓸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건넨 사람과 사정을 알고 받은 제3자도 같은 형을 받습니다.

배임증재는 훨씬 가볍습니다. 제357조가 정한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돈을 건넸어도 상대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준 사람의 처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받은 돈은 어떻게 거두어들이나

두 조문 모두 몰수와 추징을 두고 있으나 문언이 같지 않습니다.

제134조는 범인이나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과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제357조는 범인이나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되,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 내역과 현금 흐름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최종 부담을 좌우합니다. 거래 경위 전체가 자료로 필요합니다.

확인할 것
· 받은 사람의 지위가 공무원ㆍ중재인인지, 사무처리자인지
· 부탁의 내용이 업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었는지
· 돈이 실제로 건너간 날과 그전에 오간 대화의 간격
· 제3자 명의 계좌나 법인 계좌를 거쳤는지
· 다른 법률의 제재가 겹치는지

실무에서 죄명이 바뀌는 지점

수사 초기에 잡힌 죄명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문 일도 아닙니다. 주로 다음 네 지점에서 바뀝니다.

  1. 받은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검토될 때
  2. 부탁의 내용이 부정한 청탁에 이르는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때
  3. 돈의 명목이 대가가 아니라 정산이나 변제로 설명될 때
  4. 취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미수 여부가 문제 될 때

같은 금품을 놓고 청탁금지법이나 다른 특별법의 제재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태료나 징계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절차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돈의 명목을 설명하는 진술은 한 번 나오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함께 자금의 성격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제129조는 공무원과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때를,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를 처벌합니다. 신분, 청탁 요건, 기수 시점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준 사람의 형은 뇌물공여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배임증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간격이 큽니다. 몰수와 추징의 문언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조문으로 의율되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사건의 첫 단계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4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뇌물죄가 되나요?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한정되므로 사기업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했다면 배임수재가 문제 됩니다.

돈을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수뢰죄는 요구나 약속만으로도 기수가 되지만, 배임수재죄의 문언은 취득이어서 실제 취득이 없으면 미수의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359조가 배임수재의 미수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처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다투면 무죄가 되나요?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의 내용이 업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었는지를 대화 기록과 결재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몰수나 추징을 면할 수 있나요?

반환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몰수ㆍ추징 여부는 조문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환 경위와 시점을 자료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