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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5일조회 0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인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적이 없는데도 고소장이 도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형법이 내용의 참거짓과 무관하게 남의 평판을 깎아내린 행위를 죄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중심은 참인지 거짓인지가 아니라, 그 말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자리에서 나왔는지와 사실을 짚은 것인지 느낌을 말한 것인지에 놓입니다. 성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짚고, 처벌하지 않는 경우와 죄명이 갈리는 지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참말도 죄가 되는 구조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에 흠을 낸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성립 요건에 참과 거짓의 구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짓이면 형이 올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나는 사실만 말했다고 답하는 것으로는 방어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로 적시 사실의 존재가 확인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성립에 필요한 요소는 셋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퍼질 상태에서 말했는지, 그 말이 사실을 짚은 것인지, 누구에 관한 말인지가 드러나는지입니다.

죄명법정형
명예훼손 (사실)징역이나 금고 2년 이하,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명예훼손 (허위)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입니다.
사자의 명예훼손허위일 때만 성립하며 징역이나 금고 2년 이하입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비방 목적이 필요하며 징역 3년 이하, 허위면 7년 이하입니다.
모욕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벌금은 200만원 이하입니다.

몇 사람 앞이어야 공연한가

숫자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는 전파될 가능성을 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 말이 밖으로 옮겨질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여럿이어도 모두 비밀을 지킬 관계였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대화방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참여자가 몇 명인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초대와 퇴장이 자유로운 방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직장 단체방처럼 구성원이 바뀌는 공간은 전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반면 배우자나 변호사처럼 비밀을 지킬 위치에 있는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는 부정되기도 합니다.

전파가능성
들은 사람이 적더라도 그 말이 바깥으로 옮겨질 상태였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판단 방법입니다. 듣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와 상황을 봅니다.

사실을 짚은 것인가 느낌을 말한 것인가

이 구별이 실제 사건의 절반을 가릅니다.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장소, 행위처럼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내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형편없다는 말은 평가이고, 저 사람이 지난달 회사 돈을 가져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앞의 것은 모욕의 영역이고 뒤의 것이 명예훼손입니다.

섞여 있는 문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글 전체의 흐름과 앞뒤 맥락,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함께 봅니다. 의문문이나 추측하는 말투로 적었더라도 읽는 사람이 특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문을 옮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 관한 말인지 드러나야 한다

피해자가 가려지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니셜이나 별명, 직책, 근무지처럼 주변 정보를 합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직장 사람들만 보는 게시판이라면 한두 개의 단서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집단을 싸잡아 말한 경우는 다릅니다.

구성원이 아주 많고 경계가 흐릿한 집단을 향한 표현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원이 적고 명단이 드러나는 조직이라면 구성원 각자에 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형법 제310조에 예외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드러낸 내용이 참이고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향한 것이었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적용 범위가 좁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사실을 적시한 유형에만 적용되고 허위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진실이라는 점과 목적이 공익에 있었다는 점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가 끝까지 가려지지 않는 사안도 나옵니다. 그때는 말하던 시점에 참이라고 볼 믿을 만한 바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상대방 쪽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지가 그 바탕을 이룹니다.

말한 자리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감사 부서나 상급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와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올린 경우는 목적의 순수성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확인할 것
· 말이 오간 자리의 참여자 수와 서로의 관계
· 적은 내용 가운데 사실을 짚은 문장과 평가를 적은 문장의 구분
·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한 단서가 무엇이었는지
·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언제 확인했는지
· 상대와 다툼이 있었던 시점과 글을 올린 시점의 간격

죄명이 갈리는 지점

같은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검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사실을 짚지 않고 경멸하는 표현만 썼다면 제311조의 모욕으로 검토됩니다.
  2. 신문이나 잡지, 그 밖의 출판물을 이용했다면 비방할 목적이 요건으로 더해집니다.
  3. 돌아가신 분에 관한 말이라면 허위인 경우에만 죄가 됩니다.
  4.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먼저 적용됩니다.

절차에서도 갈립니다. 모욕과 사자의 명예훼손은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합의의 의미가 죄명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주의
고소를 받고 나서 글을 내리는 분이 많지만, 이미 성립한 죄가 그것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앞뒤 맥락을 보여 줄 자료가 사라져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내리기 전에 화면 전체와 올린 시각, 앞뒤 댓글까지 갈무리해 두십시오.

정리

사실을 말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퍼질 자리였고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누구에 관한 말인지 드러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량을 무겁게 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드러낸 유형에만 열리는 좁은 예외이고, 내용이 참이라는 점과 목적이 공익에 있었다는 점이 함께 채워져야 합니다. 죄명에 따라 고소가 필요한지 처벌 불원 의사로 끝나는지가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으면 글의 원문과 확인 자료부터 갖추어 변호사와 함께 다툴 지점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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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실만 적었는데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법은 참인 내용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퍼질 자리에서 남의 평판을 깎아내렸다면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내용이 참이라는 사정은 형량을 가볍게 하는 쪽에서 작용할 뿐이므로, 그 말이 사실을 짚은 것인지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듣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 말이 밖으로 퍼질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전달될 관계였다면 인정될 수 있고, 비밀을 지킬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이니셜이나 직책, 근무지처럼 주변 정보를 합쳐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폐쇄된 공간일수록 적은 단서로도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그 뜻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닿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합의서에 처벌 불원 문구가 들어갔는지와 언제 제출할 것인지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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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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