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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4일조회 2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라는데 꼭 줘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접촉사고를 목격해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제 차 블랙박스 영상을 내달라고 합니다. 메모리카드를 통째로 달라고 하는데 제 평소 운행 기록도 다 들어 있어서 내키지 않습니다. 꼭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임의제출이 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출 자체는 강제되지 않지만, 한번 건네면 그 순간 압수가 되어 돌려받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임의제출과 압수는 다른 것입니까

결과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조 차원에서 건넨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압수 절차가 개시된 것이고, 그 뒤로는 돌려달라고 해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환부나 가환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장을 받아 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영장이 실제로 발부되어 기기 전체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부할지 응할지보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줄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 메모리카드를 통째로 줘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저장매체가 대상일 때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준용됩니다. 실무에서는 ① 사고가 찍힌 구간의 날짜와 시각을 특정하고, ② 그 파일만 USB나 디스크에 복사해 제출하고, ③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며, ④ 제출한 파일의 해시값이나 파일명을 확인서에 적어 두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원본 매체를 요구한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기록에 남기십시오.

■ 제출한 뒤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압수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목록을 작성해 소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제출한 자리에서 압수목록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처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하거나 가환부하도록 정합니다. 청구를 거부당하면 해당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이 저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고자나 목격자로 시작했더라도 영상에 본인 차량의 신호 위반이나 과속이 함께 찍혀 있으면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영상의 어느 구간이 필요한지를 물어 범위를 좁히십시오. 상대방 과실을 입증하려고 제출한 자료가 본인 과실의 근거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제출 전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합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블랙박스는 용량이 차면 오래된 파일부터 덮어쓰는 구조라 상시녹화 구간은 며칠이면 사라지고, 충격이 감지된 이벤트 파일도 별도 폴더가 꽉 차면 지워집니다. ① 사고 직후 메모리카드를 빼서 전체를 컴퓨터에 백업하고, ② 해당 구간 파일을 따로 복사해 두고, ③ 파일의 생성 시각이 바뀌지 않도록 원본을 수정하지 말고, ④ 제출할 때는 사본과 함께 제출확인서나 압수목록을 받으십시오. 제출 범위나 방식에 다툼이 생겼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가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범위를 정한 뒤 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9조, 제218조, 제218조의2, 제219조,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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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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