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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4일조회 6

공동정범과 방조는 어디서 갈리나

같은 사건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정범으로, 어떤 사람은 종범으로 적힙니다. 이 한 칸의 차이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형법은 둘을 전혀 다른 조문에 두었고, 방조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하도록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개념이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 실무에서 어떤 사정으로 갈리는지, 가담했다가 빠져나온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왜 이 구별이 형량을 바꾸나

형법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했습니다. 나누어 맡았어도 각자가 범죄 전체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방조는 다릅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감경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이 여기에 몰립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한 일을 부인하는 대신 그 일이 어떤 무게였는지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신분범에서는 한 겹이 더 붙습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그 사람에게도 공동정범과 교사, 방조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신분 없는 사람을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공동정범은 무엇을 요구하나

조문은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실무는 이를 두 축으로 풀어 왔습니다. 서로 함께 범행한다는 의사의 연결이 있어야 하고, 각자가 맡은 역할이 범행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이 핵심입니다. 현장에 있었는지보다 그 사람이 빠졌을 때 계획이 어그러지는지를 봅니다. 망을 보는 행위처럼 실행행위 자체가 아닌 일도, 그 역할이 전체 계획에서 필수적이었다면 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범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무엇을 알고 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모의에만 참여하고 실행에는 손대지 않은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실무는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이 범행 계획을 주도하거나 좌우했다면 정범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회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방조는 무엇을 말하나

방조는 남의 범죄를 쉽게 해 주는 행위입니다. 도구를 빌려주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알려 주는 것처럼 실행을 돕는 행위가 여기 듭니다.

물건을 건네는 것만 방조인 것은 아닙니다. 격려하거나 조언해 범행 결심을 굳혀 주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돕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도움이 정범의 실행과 이어져 있어야 하고,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방조자는 남의 범죄에 얹혀 갑니다. 그래서 정범의 범행이 실행에 이르지 않으면 방조만 따로 떼어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어디서 갈리나

결정적인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구분내용
모의 단계계획을 짜는 자리에 있었는지,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봅니다.
역할의 비중그 사람이 빠졌을 때 범행이 무산될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익의 귀속범행으로 얻은 것을 나누어 가졌는지, 대가만 받았는지를 봅니다.
지시와 통제지시를 따르기만 했는지, 진행을 결정할 위치였는지를 봅니다.

이익의 귀속이 실무에서 자주 결론을 끌고 갑니다. 수익을 나눈 사람은 범행을 자기 일로 삼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정해진 일당만 받은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교사와는 또 어떻게 다른가

세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교사입니다.

남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감경되는 방조와 달리 정범과 같은 형의 범위에서 처벌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없던 범행 결심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먹은 사람을 거들었다면 교사가 아니라 방조 쪽에 가깝습니다. 결심이 언제 생겼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교사에는 미수 단계의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행을 승낙하고도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고, 승낙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같게 봅니다. 시키는 행위 자체를 따로 무겁게 다루는 구조입니다.

가담했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형법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스스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스스로 막은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그만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기여를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열쇠를 건넸다면 돌려받고, 모의를 주도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실행을 막으려는 조치까지 있어야 평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안에서는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나

조사에서 오가는 질문은 대개 이 구별을 향해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는지를 반복해 묻습니다.

여기서 진술이 어긋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짐작으로 메우면 그 문장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조서는 나중에 읽힐 자료입니다.

  1.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 순서를 스스로 적어 봅니다.
  2. 알고 있던 범위와 몰랐던 범위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3.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성격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4.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말할 준비를 해 둡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모르겠다는 답은 불리한 답이 아니라 정확한 답입니다.

확인할 것
·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과 그때 들은 설명의 범위
· 모의 자리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말했는지
· 받은 돈의 성격이 분배인지 정해진 대가인지
· 그만두겠다고 밝힌 시점과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

정리

공동정범은 함께 범한다는 의사의 연결과 범행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역할을 요구합니다. 방조는 남의 범죄를 쉽게 해 준 것에 그칩니다. 형법이 종범의 형을 감경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구별은 곧 형량의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모의 참여 여부, 역할의 비중, 이익을 나누어 가졌는지, 지시를 따르는 위치였는지를 모아 판단합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이 이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뒤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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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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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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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는 망만 봤는데도 정범이 되나요?

망을 보는 행위도 그 역할이 전체 계획에서 필수적이었다면 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늦게 불려 가 사정을 모른 채 서 있었던 정도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알고 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돈만 받고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전달 행위가 범행을 쉽게 해 준 것에 그친다면 방조로 볼 여지가 있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다만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면 범행을 자기 일로 삼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중간에 빠지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만두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여를 거두어들였는지를 봅니다. 건넨 물건을 돌려받거나 다른 사람의 실행을 막으려 한 사정이 있는지, 그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공범이 저를 주범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범의 진술만으로 역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모의 참여, 이익 분배, 지시 관계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추어 봅니다. 계좌 내역이나 대화 기록처럼 진술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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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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