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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7월 2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 합의 전화 받았을 때 대응 방법과 배상명령

Q. 질문 내용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범인이 법원에 송치됐고 합의를 하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이 안 되는지, 압수된 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II. 법적 쟁점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과 법원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향후 민사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압수된 상품권이 범죄수익으로 압수된 것인지, 피해품으로 압수된 것인지에 따라 반환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미 배상명령 신청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재판부가 이를 고려합니다.

IV. 대응 전략 합의금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합의서 문구에서 민사청구 포기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물 반환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별도로 환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보다 확실한 변제 방식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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